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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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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