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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
②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①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②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부칙[96·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에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이송처리하거나 고정관망이송처리 폐수의 성상과 같은 종류의 폐수를 수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4. 2. 라. 처리시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탁폐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에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이송처리하거나 고정관망이송처리 폐수의 성상과 같은 종류의 폐수를 수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4. 2. 라. 처리시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탁폐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정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에 있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89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정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에 있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89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8·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0.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허용기준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한 종전의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고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영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수수탁처리업의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허용기준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한 종전의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고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영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수수탁처리업의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3의 적용대상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3의 적용대상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2.10.1.]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기술적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이 되는 골프장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 수질오염원이 되는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골프장의 조정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이 되는 골프장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골프장안에 별표 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별표 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지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골프장의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거나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방류수수질기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제2호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기술적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이 되는 골프장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 수질오염원이 되는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골프장의 조정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이 되는 골프장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골프장안에 별표 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별표 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지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골프장의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거나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방류수수질기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제2호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2004.1.16. 환경부령 제152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안경점의 렌즈제작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대표자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안경점의 렌즈제작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대표자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⑩ 생략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내지<2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⑩ 생략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내지<22> 생략
부칙 [2005.9.8 제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 제1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별표 2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별표 2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6.4.4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제한대상 시설이 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골프장의 조정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3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동 규칙 별표 3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골프장 중 동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2006년 6월 17일까지 당해 골프장 안에 이 규칙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이 규칙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지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골프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거나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진처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3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동 규칙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 중 동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환경부령 제16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수산물 단순가공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94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 제1호마목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정식 파이프라인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제한대상 시설이 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골프장의 조정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3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동 규칙 별표 3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골프장 중 동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2006년 6월 17일까지 당해 골프장 안에 이 규칙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이 규칙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지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골프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거나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진처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3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동 규칙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 중 동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환경부령 제16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수산물 단순가공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94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 제1호마목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정식 파이프라인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19 제2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이 규칙 시행당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9조제1항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해당하는 부착기한까지 방지시설(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에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그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생략]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사업장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 부착하는 폐수적산유량계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자료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1항의 부착기한까지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이 규칙 시행당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9조제1항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해당하는 부착기한까지 방지시설(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에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그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생략]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사업장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 부착하는 폐수적산유량계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자료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1항의 부착기한까지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6.12.18 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4 제239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0.1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③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③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0.25 제25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28 제2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표 7 비고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을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이전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5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별표 20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라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폐수처리업자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0 제2호다목1) 및 2), 별표 21 제13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질측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별표 7 비고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측정한 것”을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이전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5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등록된 폐수처리업자는 별표 20 폐수수탁처리업란의 제2호라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한 폐수처리업자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하고, 제36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을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상시측정한”으로 하고, 제3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령”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⑪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비고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7 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4.7 제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9 제3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0.4.2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0.1 제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 칙[2011.2.9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1.10.28 제428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19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7.5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0 제46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2.8.2 제470호]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5 제309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31 제49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5 제5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호·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호·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31 제533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 칙[2014.4.30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7 제563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부 칙[2014.11.24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제58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4.12.31 제5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5.6.16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5.12.22 제629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0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19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10.17]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10.17]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 칙[2017.6.26 제705호]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7 제7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 나)(1), 같은 6) 다)(1), 같은 6) 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 나)(1), 같은 6) 다)(1), 같은 6) 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1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부 칙[2019.10.17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9.12.20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3 제8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 칙[2020.11.27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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