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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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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②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