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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0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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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