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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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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