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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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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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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78조의 규정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