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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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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어음법」「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통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