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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5호 일부개정 2024.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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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8]
[전문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