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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5호 일부개정 2024.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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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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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수량(제조량·수입량·공급량 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거래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4. 조치계획 수량
5. 조치명령의 이행 예상 기간
6.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7. 그 밖에 조치명령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 조치를 완료한 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3. 재발방지 대책
[본조신설 2024.2.15 종전의 제82조의2는 제82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2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