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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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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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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③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