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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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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광고)
①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