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 1962.12.12 법률 제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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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제도의 효률성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지정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일반통계라 함은 지정통계이외의 각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개정 1962.12.12>
제3조(지정통계조사)
①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하 지정통계조사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정통계조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12>
제4조(일반통계조사)
①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고저 할 때에는 조사실시기관은 그 조사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미리 경제기획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공법인에 한한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의 변갱 또는 중지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개정 1962.12.12>
제5조(신고의무)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 또는 법인 기타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리사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의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통계조사의 승인과 실시)
①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하고저 할 때에는 조사실시기관은 그 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조사목적, 사항, 범위, 기일 및 방법
2. 집계사항과 집계방법
3. 조사결과의 공표방법과 기일
4. 조사관계서류의 보존기간과 보존책임자
5. 조사경비의 개산액
6. 기타 경제기획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중지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갱하고저 할 때에는 다시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정통계조사의 실시, 변갱 또는 중지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7조(사무개선의 요구)
경제기획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기관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통계조사원)
①지정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본통계조사원은 본법에 특히 규정한 것 이외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9조(실지조사)
①통계조사공무원은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서 미리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통계조사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통계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를 통계상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결과의 공표)
지정통계조사의 결과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보고의 조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이 민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반통계조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할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은 미리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2.12.12]
제14조(통계간행물의 조정)
지정통계조사의 실시기관이 아닌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결과를 복제하여 간행물로 발행하고저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집의 제출과 열명의 요구)
경제기획원장은 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와 보고의 제출 또는 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지정통계조사의 실시에 대한 협력)
지정통계조사의 실시자가 그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보고 기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위임)
정부는 각령의 정한 바에 따라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1962.12.12>
제19조(통계위원회)
①정부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통계위원회를 둔다.
②통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통계조사의 결과를 진실과 상반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 자
제21조(벌칙)
①통계조사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통계조사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였든 자가 전2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980호,1962.1.15>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인구조사법, 서기 1939년 11월 칙령 제327호 자원조사법을조선등에시행하는건과 서기 193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후 3개월이내에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215호,1962.1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