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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12. 30.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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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02.0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02.0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02.0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3.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