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12. 30.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해외산업단지의 개발등)
①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