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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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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따른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하면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