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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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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 수리업자 등록증, 수리업자 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