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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7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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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하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