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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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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2015.12.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