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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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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