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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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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단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금관리단의 권리는 징수 사유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過納金)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