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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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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