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