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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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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