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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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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