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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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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①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시 및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④ 제3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
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제시 또는 출석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요구에 따를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