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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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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보훈)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본조신설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