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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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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기관장의 확인)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