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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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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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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