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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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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