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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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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