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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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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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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