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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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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