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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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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이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2.10.22,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유족연금이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