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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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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