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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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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