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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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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6.22,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