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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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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1.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1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6조제1항·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2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