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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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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자는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