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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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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맡아서 주관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