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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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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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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