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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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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비용의 수납)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