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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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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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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실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