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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및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및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