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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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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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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때
2.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은 받은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