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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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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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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①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