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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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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장애인복지상담원)
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