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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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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협회의 설립인가등)
①각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등록업자 200인이상,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지정업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