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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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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리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리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불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