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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2639호 일부개정 201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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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6.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