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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920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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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건설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