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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920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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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 발주청은 제22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의 산정(算定)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